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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안내]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사업 신청

작성자
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
작성일
2022-02-09 14:42
조회
214

 ☆★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방법은 아래 안내글과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!★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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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 목적

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생존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함

 

2. 지원 내용

▶ 지원대상 : 연매출 2억원 미만,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

‘20년 또는 ’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, ’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 

※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

사업자등록증상 (주된)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,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

- 개업일이 ’21.12.31. 이전이며,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

 

<지원 및 중복수례 제외>

  ‣ 유흥시설 또는 도박·향락·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

 ‣ 변호사·회계사·병원·의원·약국 등 전문직종, 비영리법인·학교·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

 ‣ ‘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

 ‣ ‘22년 특고·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

 ‣ ‘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

 

▶ 지원금액 : 사업장별 100만원 지원
- (사업자등록별 지원) 1인이 여러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 사업자등록번호별로 지원

- (대표자 1)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 대표자 중 1에게만 지급

※ 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


3. 신청방법 및 절차

▶ 원칙 : 온라인 신청 (http://서울지킴자금.kr, PC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시 크롬(Chrome)이나 엣지(Mircrosoft Edge) 브라우저에서만 가능합니다.)

신청기간 : ’22. 2. 7(월) 00:00 ~ 3. 6(일) 24:00

 2. 7() ~ 11() : 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 5부제 시행

 신청일자

2월 7일

2월 8일 

2월 9일

2월 10일

 2월 11일

 2월 12일~ 

사업자등록번호 

끝자리 

1,6 

2,7 

3,8 

4,9 

0,5 

모두 

신청가능 


▶ 진행절차

 신청

신청내역 심사 

지급대상 결정 

 지급

▪ 사업자등록번호 입력

▪ 본인인증

▪ 상호, 대표자명 등 입력

▪ 신청내역, 증빙서류 검토

 ▪ (필요 시) 보완 요청 

▪ 국세청, 카드3사 

매출자료 확인 

▪ 지킴자금 입금

 ▪ 입금결과 문자 통보 


▶ 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: 현장 신청
- 신청기간 : ’22. 2. 28(월) 10:00 ~ 3. 4(금) 17:00
- 신청장소 :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(별도 첨부파일 확인)
- 신청방법 : 신청서 등 작성 · 증빙자료 구비하여 현장접수처 제출
- 진행절차

 신청

신청내역 심사 

지급대상 결정 

지급 

▪ 사업자등록번호 조회

▪ 본인확인

      ▪ 신청서 등 제출

▪ 신청내역, 증빙서류 검토

 ▪ (필요 시) 보완 요청

 ▪ 국세청, 카드3사 

매출자료 확인

  ▪ 지킴자금 입금

 ▪ 입금결과 문자 통보


▶ 제출서류

 대상유형

 제출서류

  공통 필수서류

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 증명원 

※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     함              
(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미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
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)

② 임차사업장 증빙자료(상가임대차계약서 등)

 ❷ (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또는 공동대표인 

    경우 등) 대리인 신청 시

① 통합위임장(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 위임 필요)

②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 

   (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)

 ❸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
    ※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만 가능

① 통합위임장

②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

 ❹ 현장 신청 시
    ※ 방문자 신분증 지참 필수

①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서

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

③ 대표자(법인의 경우 법인) 통장 사본

④ (법인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) 재직증명서

 

4. 이의신청
신청기간 : ’22. 3. 7(월) ~ 3. 13(일)
신청방법 : 온라인(http://서울지킴자금.kr)으로만 신청
신청대상 : 신청내역 심사 결과 지원 제외 통보를 받은 사업주
- 진행절차

 이의신청

재심사 

 재결정

▪ 이의신청 사유 기입

▪ 증빙자료 제출

 ▪ 이의신청 내역, 증빙서류 검토

▪ 수용 여부 통보


5. 유의사항
지급일 :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
※ 대상자 심사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 지급일이 늦춰질 수 있음
- 신청 내역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,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완료되어야 함
-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, 지원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환수 조치
- 중복수급ㆍ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
 
6. 신청 문의
전화 문의 : 다산콜센터(☎02-120), 서울신용보증재단(☎02-2174-5565~5576), 
               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(☎02-2133-5531,5534,5559,9542,95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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