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안내]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사업 신청
☆★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방법은 아래 안내글과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!★☆
1. 사업 목적
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생존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함
2. 지원 내용
지원대상 : 연매출 2억원 미만,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
- ‘20년 또는 ’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, ’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
※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
- 사업자등록증상 (주된)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,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
- 개업일이 ’21.12.31. 이전이며,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
<지원 및 중복수례 제외> |
‣ 유흥시설 또는 도박·향락·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‣ 변호사·회계사·병원·의원·약국 등 전문직종, 비영리법인·학교·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‣ ‘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‣ ‘22년 특고·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‣ ‘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|
- (대표자 1인)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
※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
3. 신청방법 및 절차
원칙 : 온라인 신청 (http://서울지킴자금.kr, PC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시 크롬(Chrome)이나 엣지(Mircrosoft Edge) 브라우저에서만 가능합니다.)
- 신청기간 : ’22. 2. 7(월) 00:00 ~ 3. 6(일) 24:00
신청일자 | 2월 7일 | 2월 8일 | 2월 9일 | 2월 10일 | 2월 11일 | 2월 12일~ |
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| 1,6 | 2,7 | 3,8 | 4,9 | 0,5 | 모두 신청가능 |
신청 | 신청내역 심사 | 지급대상 결정 |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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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출자료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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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| 신청내역 심사 | 지급대상 결정 |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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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매출자료 확인 | |
제출서류
대상유형 | 제출서류 |
❶ 공통 필수서류 |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 증명원 ※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임차사업장 증빙자료(상가임대차계약서 등) |
❷ (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또는 공동대표인 경우 등) 대리인 신청 시 | ① 통합위임장(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) ②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(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) |
❸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 | ① 통합위임장 ②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|
❹ 현장 신청 시 | ①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③ 대표자(법인의 경우 법인) 통장 사본 ④ (법인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) 재직증명서 |
4. 이의신청
- 신청기간 : ’22. 3. 7(월) ~ 3. 13(일)
- 신청방법 : 온라인(http://서울지킴자금.kr)으로만 신청
- 신청대상 : 신청내역 심사 결과 지원 제외 통보를 받은 사업주
- 진행절차
이의신청 | 재심사 | 재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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